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 등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과 상품권 등 1,4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익산시는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A 씨를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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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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