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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영장 위증 고발' 오동운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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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비상계엄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다른 피의자 주소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윤 전 대통령만을 개별 대상으로 한 만큼 대통령실과 관저 위치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도 윤 전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한 것이었다며, 오 처장이 위증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맞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다른 피의자도 기재돼 있던 만큼 오 처장 위증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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