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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한예종… ‘학폭 전력’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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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예종 석관동캠퍼스 전경. /한예종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예종 석관동캠퍼스 전경.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5일 한예종에 따르면, 전날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은 지난달 학교폭력 4호 조치를 받은 학생을 합격시켜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학생부에 기록된다.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지만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예종은 “지난 3월 31일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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