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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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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편파 보도로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을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과장 강일구)는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일보와 케이에프엔(KFN·옛 국군방송)의 제작 책임자였던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미화하는 보도를 국방일보 1면에 싣는 등 내란을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해서는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 됐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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