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신문DB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5일 직권면직됐다. 대통령실이 직접 면직을 결정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 고위 공무원이 감찰 결과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다. 당혹감에 휩싸인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이 대통령이 강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강 차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공직자의 본분을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점도 감찰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농식품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까지 장관 주재 화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식품부에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올해 6월 농업혁신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승진했지만, 임명 6개월도 되지 않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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