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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장애인 주차증 변조해 사용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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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주차증을 변조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연합

장애인 주차구역. 연합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직장 동료에게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적힌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운전석 전면 유리에 부착한 뒤, 지난 5월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부가 각각 발급해주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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