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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영장' 오동운 공수처장 위증 고발에 무혐의 마무리

연합뉴스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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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발사건 불기소 처분…영장 서부·중앙지법 답변 관련
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11 dwise@yna.co.kr

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해당 영장의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단독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서) 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어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도 윤 전 대통령 단독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오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의 대상이 윤 전 대통령 단독인 것은 맞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의자가 기재돼 있어 오 처장의 위증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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