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열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맞춤형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다면 지역 소멸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초광역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때, 우리 사회의 법체계도 더욱 생동감 있고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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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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