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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대구 북구, 재검토해야"

뉴시스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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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한 대구 북구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예고
[대구=뉴시스] 임수한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임수한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의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수한 대구 북구의원은 5일 "15일 열리는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북구청의 제도 추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북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점심시간 민원량 분석, 영향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북구 23개 동 가운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유한 곳은 3곳뿐이며 일부는 점심시간 휴무 시 발급기 이용조차 어려운 구조"라면서 "대안 없이 제도를 시행하면 점심시간 동안 구민들이 행정 공백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복지를 넘어 주민의 행정 접근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객관적 데이터와 충분한 대안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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