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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자친구 소환…수사 본격화

헤럴드경제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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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전후 상황과 동영상 촬영 경위 등을 조사했다. B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장 의원이 B씨를 언급하며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실제 불이익이 가해진 적이 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들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게 고소 취지와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했다. 향후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전·현직 비서관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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