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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구세현 사건 재판부로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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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특검의 관련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합법 외관’ 마련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 뒤늦게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가 심리한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가 맡았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의 ‘계엄 불법·위헌’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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