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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않기로…'영장 쇼핑 거짓 해명'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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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오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통신·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장 쇼핑' 의혹을 받았다. 이후 오 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중앙지법 영장 청구 경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처장은 지난 2월 25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었고,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소지 관할이 중앙지법이어서 그곳에 청구했다"며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이 위증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으로 들어가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돼있고 특히 그 중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 중앙지법을 쉽게 관할로 했다"며 "그 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 처장은 국민의힘의 지적에 "(중앙지법 영장이) 기각돼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오 처장이 진술한 전체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의 답변이 '윤 전 대통령만을 영장 표지에 피의자로 기재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라기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수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영장 청구서 기재에 따르면 표지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돼 오 처장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도 본 것으로 전해진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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