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젬백스(082270)가 12월 5일 삼성제약과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수행 및 위탁,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지역 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제품명 및 로고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금액은 115억원의 업프론트 피와 2085억원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된다.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대한민국 55억원, 일본 1805억원, 인도 110억원, 인도네시아 115억원이다. 로열티는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로 지급된다.
젬백스의 최근 주가는 3만2550원으로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했다. 젬백스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1507억원, 부채총계 1217억원, 자본총계 29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27억원, 영업손실은 383억원, 당기순손실은 872억원이다.
젬백스는 2025년 12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진행성핵상마비치료제로서GV1001의국내판권등라이선스아웃계약)
1. 제목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의 일부 내용은 의약품규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삼성제약 주식회사(대한민국, 1929년 설립, 1975년 코스피 상장, 2024년 매출액 44,294백만원)
* 당사는 계약상대방인 삼성제약(주)의 최대주주임
2. 계약의 주요 내용
본건 지역 내에서 본건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함
1) 지역: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목적: 진행성 핵상마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선스를 허여함
(1) 본건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본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등 의 수행 및 위탁
(2) 본건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3) 본건 지역에서의 본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4) 대한민국 내에서의 본건 제품에 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5) 대한민국 이외의 본건 지역에서의 상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도에 따른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6) 본건 제품의 제품명 및 본건 제품에 사용되는 로고의 사용
(7) 기타 상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의 업무
3. 계약 체결일 : 2025-12-05
4.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갱신 거절 및 변경의사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
5. 계약금액
[Upfront fee] 115억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Milestone] 2,08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415억원)
- 대한민국: 10억원
- 일본: 36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20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630억원)
- 대한민국: 20억원
- 일본: 550억원
- 인도: 25억원
- 인도네시아: 35억원
국가별 품목허가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 30영업일 이내(총 1,040억원)
- 대한민국: 25억원
- 일본: 895억원
- 인도: 60억원
- 인도네시아: 60억원
[로열티] 매출에 따라 정해진 율에 의해 별도 지급3. 사실발생(확인)일2025-12-054. 결정일2025-12-05-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 계약금액은 당사의 2024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약 290억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해당 계약상 업프론트 피는 당사의 1)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2)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본건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거나, 3) 본건 라이선스 지식재산권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반환의무 없음.
- 마일스톤 반환의무 없음
- 연구개발 및 허가, 상업화 진행중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음.
- 향후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