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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선전 혐의'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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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홍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변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군 안보 전문 일간지다.

채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고문 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 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 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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