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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받아주겠다"…19명 속여 6억여원 가로챈 20대 구속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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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사기 피해사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피해자 19명에게 접근한 뒤 총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수금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착수금으로 10만원 내외를 받은 뒤 나중에 계좌 추적비, 지급 정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계속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계속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피해자는 1억6천만원을 뜯겼다.

지난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도피 정황을 포착하고 은신처를 지속 추적한 끝에 지난달 28일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찾아 긴급 체포했다.


그는 도피 행각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이어갔으며, 가로챈 돈은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요청으로 범행을 도운 20대 B씨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을 받아 A씨에게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교묘히 이용한 2차 피해"라며 "A씨가 검거 직전까지 계속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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