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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회의, 4시간째 진행...조희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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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사실상 '우려 의견'
조희대 "제도 그릇되게 개편된다면 국민이 피해 봐"
"전문가 판단 바탕으로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대법원입니다.


[앵커]
회의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3시간을 넘겨 4시간을 돌파할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에 들어가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안에 사실상 우려를 표했는데,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거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두 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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