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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서울경제 전희윤 기자,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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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한 행사 등 법령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맡았다가 올 6월 차관으로 임명됐다. 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차관 임명 당시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며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큰 잡음 없이 직무를 수행해온 만큼 강 차관의 직권면직에 부처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강 차관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데 이어 면직된 당일 오전까지 장차관이 참석하는 농식품부 확대간부회의에도 참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만났지만 그런 기미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감찰 착수 사실은 인지했지만 곧바로 대통령 직권면직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내부통제나 감찰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무도 (직권면직을) 예상하지 못해 당황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부에서는 향후 부처의 정책 라인 전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확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강 차관에 대해 전격 면직 조치를 취한 것은 결국 ‘공직 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이 대통령의 방침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참모들을 향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이렇게 자부심과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형식상 참모진을 향한 당부였지만 사실상 공직 사회 전반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날 강 차관의 직권면직을 알리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내용도 이 같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칙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차관에 대한 조치가 본격적인 공직 사회 기강 잡기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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