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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은 밖에서 보내나...가석방 심사 대상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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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이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이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의 경우 수형자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교정성적,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포함된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형자별 기준은 죄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 등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시행해 왔다. 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성탄절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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