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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내란 선전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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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임기 10개월 남기고 직위해제
내란 선전 혐의 등으로 입건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부 제공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채 전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한 국방일보 1면 보도를 한 것과 관련,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국방일보에 게재하면서 일부 내용을 빼고,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낸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혐의(직권 남용 등)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방일보 기사에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한 기사가 게재됐지만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인 점 등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방일보는 창간 이후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동정, 담화, 정상회담 등을 관행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도했다고 해서 군 장병들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일보의 지면 편성이나 문구 작성·수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채 전 원장이 관련 업무를 지시할 만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며 공개적으로 기강 확립을 지시한 이후였다.

국방홍보원장은 KFN·국방일보·국방FM·국방저널·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 종합 미디어 기관 국방홍보원의 장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 2023년 5월 임기 3년의 국방홍보원장(고위 공무원 나급)에 임명됐다.


채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특별한 비위 사실이 없는데 직위 해제를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직위 해제 사유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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