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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SBS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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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5일)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 "왜 계엄령이라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A 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 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첫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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