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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사건, 중앙지법 32부서 심리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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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다. 기존 내란 사건을 맡은 33부와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반발하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국무회의 계획이 없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열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다른 인물들의 사건도 재판부 배당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계엄 선포 뒤 정치권의 “계엄은 불법·위헌”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사건들이 재판부별로 나뉘어 배당되면서 향후 병합 여부와 심리 속도에 관심이 모인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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