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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시 지방 우선 고려" 관련법 연내 제정된다

연합뉴스TV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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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련법 국회 상임위 통과…"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고려 의무화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꾀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김종민(세종갑)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설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인허가 의제 및 규제특례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발의 법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의원의 발의안과 병합심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됐습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다행"이라며 "여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과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가들이 하고 있는 '분산전략'은 단순히 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산업안보 확보의 핵심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전략의 실행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특별법 #무소속김종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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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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