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의 협의로 미국 입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계는 “사업 환경 안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조선 업계는 이번 합의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청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은 현지 생산과 유지·정비·보수(MRO) 투자를 확대하려는 조선 업계에 결정적인 기반”이라며 “다수 협력사와 기술 인력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도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안전한 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9월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미국 출장을 한 달여간 중단했다가 10월부터 필수 인력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해왔다.
경제단체들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비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비자 유형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 조정 수준의 제도 개선에 그칠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가 지속되려면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4 등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은 지난 십수 년간 한국 정부와 재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의원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현지 의원들을 통해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E-4 비자 신설 법안을 미 의회에 발의했으나 2012년부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호주 등 연간 비자 쿼터를 확보한 국가들은 모두 1990~2000년대 초반 사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일종의 ‘특례’를 적용받은 덕에 가능했다. 해당 특례는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폐지된 바 있다. 호주는 2005년 미국과 FTA를 맺는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설득, 입법을 거쳐 1만 500명 규모의 전문 인력 비자 쿼터를 받은 유일한 사례다. 다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해진 탓에 재연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평가다. 한미 워킹그룹은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향후 비자 신설, 미국 비자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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