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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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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양 의무를 미이행한 가족에 대해서도 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고(故) 구하라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가능 조건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포함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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