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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갑질’ 양양군 공무원 구속… 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조선비즈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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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 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청구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약 30분 동안 이뤄졌다. 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들이 서로 폭행하게 시키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동주 기자(dont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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