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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후 바다에 버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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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동료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던져 범행을 숨기려 한 선장과 조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수현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한 어선의 선장 A씨와 조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8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전남 인근 해역 20t급 어선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3월 피해자 C씨가 같은 어선에 승선한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다. 계속된 가혹행위로 몸이 쇠약해진 C씨는 지난해 4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A씨는 C씨의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는 C씨가 사망하자 A씨와 공모해 C씨를 바다에 던져 시체를 유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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