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 미표기로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서희 기자 ash990@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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