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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불법노점 없어지나…‘3년 내’ 허가제 실행(종합)

이데일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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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 차관, 광장시장서 상인회와 간담회
광장시장 논란 재발 방지 및 신뢰 회복 방안 모색
거리노점허가제 시행 및 개인 간 노점 거래 금지 거론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3년 안에 ‘노점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청으로부터 거리 노점 허가를 받지 못한 노점은 영업을 제재하는 등 불법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순대와 떡볶이.(사진=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갈무리)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순대와 떡볶이.(사진=유튜브 ‘규보의 대충대충’ 갈무리)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바가지 논란’ 해결 및 각종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노점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생존권을 지키되 보행공간과 조경, 위생 등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신촌 거리노점 등 상권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활용돼왔다.

중기부는 이번 논란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가판대를 깔고 임의로 영업하는 점포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광장시장 안 노점들은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자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영업을 원하는 자에게 월세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제도권 밖에서 이 같은 거래가 오가다 보니 상인은 일명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매달 내게 된다. 이들은 또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음식 가격을 올려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가지 논란은) 상인으로서의 양심 문제도 있지만 한 달에 수백만원씩 내야 하는 개인 간 거래 중심의 노점 운영 방식에서 시작됐다”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하고 명의 이전은 부부간에만 가능하도록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광장시장상인총연합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가 모두 참석했다. 또 서울시와 종로구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해 △노점의 도로점용허가 절차 이행 △노점 운영자 실명기반 관리 △위생·친절 교육 의무화 △노점 운영규정·허가 조건 교육 의무화 △노점 운영자 자율준수 역량 강화 등 현장 질서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순대가게 등 문제가 된 광장시장 주요 노점들은 불을 사용하는 음식을 취급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뿐만 아니라 영업신고증까지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통시장 내 무허가 식품 노점에 대해 영업신고를 전격 허용해 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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