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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혹'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형사처벌 피해

노컷뉴스 충북CBS 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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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연합뉴스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연합뉴스



환자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병원 의료진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원장에 대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충북대병원 교수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행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외부 의료진 참여에 대해 충북대병원 측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과거 처벌 전례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처벌 전례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20여 건의 수술에 충북대병원 교수 2명을 참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김 원장은 "일부 수술의 경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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