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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농업인 1만4천여 명에 공익직불금 지급…소농 130만 원 정액

프레시안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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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정읍시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고물가와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79억 원을 10일 이전 지급한다.
정읍시는 5일 직불금 지급 대상 1만4439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5월 접수 기간 동안 신청 농지와 농업인 자격, 소농 기준 및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밀 검증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4556농가 59억 원, 면적직불금 9883농가 320억 원이다.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일까지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농자재 가격 상승, 잦은 기상 이변 등 삼중고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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