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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부적절 처신"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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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조치는 이날 바로 이뤄졌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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