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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토허제 확대지정 후 강남·용산 신고가 비율 9%P↑

매일경제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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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신고가 비율
토허제 확대 적용 후
42.5%→51.5%로 상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신고가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이곳에서의 신고가 비율이 50%를 넘게 유지한 점으로 보아, 정부의 규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신한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토허제 지정 이후(2025년 4~11월) 강남 3구·용산구의 아파트 신고가 비율은 51.50%로 집계됐다. 토허제 지정 이전(2024년 4월~2025년 2월) 신고가 비율(42.50%)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용산구의 거래량은 1만333건에서 9466건으로 8.4% 감소했다.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 비중은 높아진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의 신고가 비율은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33.3%로 집계됐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보다 3.3%P 떨어졌다.

또 6·27 부동산 대책 등을 거치며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의 신고가 비율은 더 높아졌다. 올해 들어선 6·27 규제 직후인 7월에 이곳의 신고가 비율이 60.8%로 가장 높았다. 이 네 곳의 신고가 비율은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1월과 2월엔 30%대에 불과했으나, 3월부터는 평균 50%를 상회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시장 전반에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 드물게 나오는 물건은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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