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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부당 권한 행사 등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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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공직 사회 기강 확립… 고위직 규정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의 직권면직 사유가 된 법령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은 “감찰 사안에 대해선 자세하게 밝히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최근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잇달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에도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공무원이 음주 후 물의를 일으켜 해당 직원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음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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