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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B1비자에 출장지·사업명 적힌다…키트 데스크 공식 출범

중앙일보 심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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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일 ″이 회의를 통해 B-1 비자로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외교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일 ″이 회의를 통해 B-1 비자로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외교부


대미 투자 기업 근로자의 원활한 비자 심사를 지원하는 주한 미 대사관 내 전담 창구 ‘키트 데스크(KIT Desk)“가 5일 공식 가동됐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발급받는 단기상용비자(B-1)에는 기업과 사업명, 출장지 등 정보를 기재하게 됐다. 지난 9월 대다수 한국인이 B-1 및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 상태에서 근로하다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조지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미의 후속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 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주한 미 대사관 내 키트 데스크를 방문한 뒤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논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키트 데스크는 주한 미 대사관 소속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부 직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앞서 미 측은 대사관 1층에 한국 기업과의 회의 공간을 만들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키트 데스크가 주요 대미 투자기업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5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B-1 비자 발급 시 한국 기업 직원의 체류 자격(status)을 주석 란에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발급받는 B-1비자에는 미 국무부 매뉴얼 402조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자격 및 대상자가 일하는 기업과 사업명, 출장지, 사업 종료일 등 구체적 정보가 담긴다.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출장을 가더라도 한국인 중 약 15%는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조치가 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이민 당국의 단속 시 체류 자격 증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미국이 B-1 비자에 출장지, 체류자격, 기업명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양국은 또 투자기업이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재원 비자(L1·E2)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협력사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대미 투자기업의 협력사 직원은 수개월에 걸쳐 단기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은데,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입국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잦은 출장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 측과 협의해 투자 기업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ㆍ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ㆍ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미국 내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다. 한국 기업 인력이 주로 입국하는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의 원활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직원들이 기존 B-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며 “ESTA를 소지한 인원은 B-1 비자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미 측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B-1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측은 비자 업무 확대를 위해 지난 10~11월 주한 미 대사관 인력을 증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중지) 기간에도 차질없이 한국 기업인 비자를 발급했다고 한다.


다만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투자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제도나 미국 내 법, 매뉴얼 개정 등을 요청했지만, 법 개정 문제는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 당시 한국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진아 차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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