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실 제공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장경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무고·협박을 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가담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런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인근의 식당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발장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악성 댓글 행위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처벌 대상을 선별 중이고 월요일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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