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에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를 받는걸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개정된 법은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유족급여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돼 상속권을 잃으면, 국민연금공단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등 사망과 관련된 모든 연금 급여가 포함됩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민법의 상속권 상실 규정 시행일과 같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양육을 포기했어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유지돼 유족급여를 받아가는 사례가 논란이 됐던 만큼,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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