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14일까지 열흘 남았다. 6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하지만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로 수사 성과에 대한 조바심만 더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잇단 기각으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구속영장 발부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실패 사례가 쌓였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후 4일까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9건이다.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발부율이 33.3%에 불과하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출범 후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건을 포함해도 13건 청구 중 7건 발부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발부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올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48건이다. 이중 2만1488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76.9%였다.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일선 수사 실무에서 수사단계 때 피의자 신병 확보부터, 재판 때 유죄를 인정받고 구형량에 맞는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일종의 ‘성적표’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끄러운 수사 진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인 헬프미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일반적인 기각률도 아니고 영장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무리한 수사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각이라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기각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관계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더더욱 무리한 수사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는 건 구속의 기본 요건이자 첫번째 요건인 ‘혐의 소명’부터 막혔다는 뜻이란 설명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지만, 적어도 본격 수사 착수 이후 해당 시점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혐의 소명 정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심지어 두 번째 기각 때도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서도 특검 수사를 두고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후 사안과 연결된 관련자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과 구속 수사를 받을 혐의에 해당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특검 수사 자체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라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성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 특검에는 연차가 있고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들 파견을 갔는데 이번에는 대체로 그렇지가 않다”며 “그런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