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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죄명 추가될 수 있어”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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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소 방침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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