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
(여수=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근무 평가와 관련해 뒷돈을 거래한 의혹을 받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을 최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성적 평정을 두고 상·하급자 관계인 A 경감과 B 경위는 좋은 점수를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경감 등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들을 조사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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