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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선정 적절성 따져

노컷뉴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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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하 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농업법인 포함, 재검토 의향 물어
우범기 시장 "법적 위반 소지 없어"
이병하 전주시의원이 5일 제4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

이병하 전주시의원이 5일 제42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지산 일대에 짓는 아파트를 놓고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제42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아파트의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됐는데, 컨소시엄 업체 중 농업법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고 하게 될 경우 해산명령청구, 과징금 부과,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며 재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지방계약법, 공원녹지법 등 다양한 관련 법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대상은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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