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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돌진 사고에 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는?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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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장면. 뉴스1

경찰이 서울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장면. 뉴스1 


경찰이 서울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해 4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운전자가 배상할 능력이 된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던 80대 여성 운전자 A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10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냉면 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고,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호 위반,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 경찰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민사 합의 간주”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가 배상하게 되니 그걸 민사 합의로 간주해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권이 사라져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과 달리 더 이상의 형사적 절차를 밟을 요건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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