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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위,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지지 확보 실패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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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당헌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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