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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100% 종속회사 라라잡 흡수합병

이데일리 신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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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사람인이 100% 종속회사인 라라잡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소규모 무증자 방식이며, 합병 비율은 1:0이다.

라라잡은 단기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상장사로, 합병 완료 시 소멸한다. 합병 계약일은 12월 5일이며, 합병기일은 2026년 2월 9일이다.

회사는 “합병은 존속회사 사람인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100%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을 당사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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