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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의원 권리당원 1인1표제' 부결…당헌 개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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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도입이 5일 불발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71명 찬성, 102명 반대로 부결됐다. 투표권이 있는 전체 중앙위원 과반 찬성 시 가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pangbin@newspim.com


해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중이 1대 1, 즉 '1인 1표'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당내에서도 그간 반대가 지속됐다. 사실상 권리당원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된 정 대표를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 대표가 내년 당대표 연임 도전 시 유리해질 수 있어서다.

해당 이유로 당 지도부는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중앙위 소집도 당초 지난달 28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중앙위에서 찬성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며 "지역위원장들께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당원들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한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텐데,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투표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97명(79.62%) 찬성, 76명(20.38%) 반대 결과로 나왔다.

기존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 역시 권리당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함께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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