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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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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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