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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던 피의자 숨진 채 발견…전북경찰, 강압수사 의혹 수사관 3명 '경징계'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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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강압 조사 의혹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A씨와 수사관 2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수사관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다른 수사관 1명에게는 불문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8월 익산 간판정비사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 B(40대)씨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돼 강압수사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질문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지인들에게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전북청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의결 내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이들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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