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3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늘어

아시아경제 염다연
원문보기
1심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추징·벌금은 유지
재판부 "지위를 이용한 대가" 지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808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자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 업체에 한 자문행위가 합계 8억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1~7월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위와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여러 차례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이경 유재석 통화
    이이경 유재석 통화
  2. 2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3. 3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경기
  4. 4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이이경 놀뭐 하차 해명
  5. 5야구 FA 계약
    야구 FA 계약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