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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아무 실익 없어 철회"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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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증인신문에도 불참…폐문부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한 데 대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한 것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가 끝나서 그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면서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송달 안되는 상황이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참했다.

특검팀이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다는 뜻)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10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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