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2명이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6명이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며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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