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5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제동 걸린 정청래표 개혁…'1인1표제' 당헌 개정안 '부결'(상보)

뉴스1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임세원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중앙위, 오늘 투표에 부친 결과 재적 과반 안 돼 '부결'

조승래 "중앙위원들, 권한 당원에 이양 조심…안타깝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2명이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6명이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며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계엄령 갑질 공무원
    계엄령 갑질 공무원
  2. 2정국 윈터 열애설
    정국 윈터 열애설
  3. 3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내란 특검 추경호 기소
  4. 4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유재석 악플 법적대응
  5. 5정근식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정근식 교육감 평화통일교육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