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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통보에 조치 안해"…직무유기 선관위, 혐의 없음

뉴시스 양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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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등과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10월 선관위 시스템과 내부망 등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정원은 이 전에 이미 선관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해킹 시도가 8건 있었다고 통보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약 2년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선관위가 해킹 시도 확인 후 PC를 포맷하거나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등 정비한 점을 고려할 때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작성한 자료는 자신들의 입장을 해석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관위가 무자격 업체에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과 선거 정보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 등이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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